건설·제조업 집중단속 해보니…10곳 중 3곳 안전조치 미흡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14 14:20 수정일 2021-11-14 14:21 발행일 2021-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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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집중 단속기간 운영결과 발표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2665개소 중 882개소 산안법 위반
작년 산재사고로 971명 사망…건설노동자가 절반 (CG)
산재 사고. (연합)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10곳 중 3곳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대상으로 감독했다.

단속 결과 33%에 해당하는 88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0곳 중 3곳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셈이다. 건설업은 2049개소 중 30%인 619개소, 제조업은 616개소 중 43%인 26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11개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입건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77%(619개소 중 478개소 입건)로 제조업(51%·263개소 중 133개소 입건)보다 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7~8월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한 결과, 13개소가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