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등 11대 핵심기술 개발된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10 16:06 수정일 2021-11-10 16:42 발행일 2021-11-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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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5년 청사진 공개
18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6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18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차단, 개인정보 동의 관리 등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022~2026년)’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분류체계’와 국내·외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 수립됐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3대 분야 11대 핵심기술과 37개의 세부기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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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대상 핵심 요소기술. (제공=개인정보위)

분야별 주요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기술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차단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와 동의 철회 등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를 지원하고,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유·노출 최소화를 위해서는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등이 개발된다. 인공지능 챗봇·스피커 등에서 처리되는 텍스트·음성에서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할 수 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분해해 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한 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및 안전성 평가 기술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기술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기술 등도 개발할 방침이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이번 로드맵은 기존 정보보안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분류체계와 국내의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D 로드맵 자문위원회’를 통해 핵심기술과 중장기 과제를 선정했다. 또 공개토론회 등으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로드맵은 공개된 이후에도 민간 R&D 현황, 연구개발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최신화할 예정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존 정보보안 기술로는 데이터 시대에 실효적인 권리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차질없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추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