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분할상환대출 늘리면 출연료 부담 낮아진다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1-10 13:28 수정일 2021-11-10 13:31 발행일 2021-11-11 9면
인쇄아이콘
제목 없음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부담이 낮아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부분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높이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료를 영세 서민들의 대출보증에 사용한다.

기존에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은행 등의 금융사의 출연료를 0.01~0.06% 감면해줬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0.01~0.1%로 우대요율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또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