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 열화상카메라, 정보보호인증 획득 시작됐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10 12:00 수정일 2021-11-10 12:00 발행일 2021-11-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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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제품 획득…보안 강화 기대
발열체크 열화상카메라, 얼굴 영상저장 금지<YONHAP NO-4564>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는 하는 모습. (연합)

열화상카메라 정보보호인증 획득이 시작됐다. 그동안 일부 열화상카메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이번 정보보호인증 획득 기기의 등장으로 열화상카메라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열화상 체온측정기 2개 제품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으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안을 새롭게 정의한 정보보호인증으로 개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카메라 구매·이용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기기가 등장했다. 임직원 근태 관리 등을 위한 인터넷 연결 기기가 나온 것이다. 편리성을 위해 열화상카메라의 기술이 발전한 셈인데, 일부 기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긴급 점검에 돌입하고, 추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부터 사용할 것을 권고했는데, 문제는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기기가 한 대도 없다는 점이었다.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기기가 등장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열화상카메라 긴급 점검에 돌입하면서,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이 두 곳이 있어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해당 기업이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열화상카메라) 제품이 없었는데, 시험 단계에 있던 두 업체가 (이번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것”이라며 “두 업체의 경우, 제품 보안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했고, 전송할 때도 암호화하는 조치 등을 해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니온커뮤니티의 인증 제품은 얼굴 이미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측정 환경설정만을 암호화해 저장한다.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이리스아이디의 인증 제품은 기기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기밀성이 보장되도록 전송 시에도 암호화해 관리자가 정한 안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을 방지하도록 홈 자동화기기(디지털 도어록, 월패드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카메라나 마이크가 탑재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홈IoT)를 수입·제조하는 사람에게는 정보보호인증 사전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기 제조 단계에서 보안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사용하는데 중요 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보보호인증 제품 사용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인증 현황은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