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진폐증 근로자,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09 16:20 수정일 2021-11-09 16:20 발행일 2021-1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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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_국문가로조합

탄광이나 터널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질을 흡입해 폐에 이상이 생긴 ‘진폐증’ 요양 환자들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치유가 된 사람에게만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헙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이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판결 이후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해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해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022년 5월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가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