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제도 개선...보험사 건정성·소비자 피해 잡는다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1-07 16:13 수정일 2021-11-07 16:16 발행일 2021-11-08 9면
인쇄아이콘

무해지
사진=금융위원회

적은 해지환급금 대신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무·저해지보험의 기준이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무·저해지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이 예정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 지난 2015년 7월 출시 이후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장기화, 경기침체 등에 따라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사 건전성 악화 △소비자 피해가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실제보다 높게 설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해지율 산출 기준을 마련했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을 경우, 예상해지율은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국은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 민감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해지율 적정성 검증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해지율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지율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한다.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해 ‘해지율’도 포함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준을 연내 사전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2분기께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까지는 보험사 측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현재 해지율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