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실적에도…올해 시중은행서 최소 4000명 퇴직할 듯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1-07 10:51 수정일 2022-04-04 14:31 발행일 2021-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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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연합)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나는 인력 규모도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비대면 금융의 활성화로 점포·인력 축소가 이어지고, 예년보다 좋아진 희망퇴직 조건으로 퇴직 수요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달 중순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 약 500명이 자원해 같은 달 29일자로 은행을 떠났다.

그 동안 SC제일은행은 인력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거나 임박한 직원, 경력 전환을 구상하는 직원 등을 상대로 1년에 한 번 특별퇴직을 진행해왔다.

최근 희망 퇴직한 직원을 살펴보면 2015년 962명, 2019년 154명, 2020년 29명 규모였다. 올해는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직원이 특별퇴직을 선택했다.

소매금융 부문의 공식 철수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소매금융뿐 아니라 기업금융 부문 직원 등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퇴직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2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말 씨티은행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조건이 나쁘지 않아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1월 30일자로 무려 800명이 희망퇴직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받아 총 350명이 회사를 떠났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1월 말 468명이 희망퇴직 형태로 나갔다.

이렇듯 올해에만 3개 국내 시중은행 및 SC제일은행에서 2100여명이 스스로 자리를 떠났고, 씨티은행 직원의 약 절반만 희망퇴직에 응해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포기하는 은행 직원이 한해 약 4000명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자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퇴직 조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해진데다 대상 직원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올해 특별퇴직자는 직위·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36∼60개월분(월 고정급 기준)의 특별퇴직금을 받았다. 지난해는 최대 38개월 수준이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지난해(1964∼1967년생)보다 대상이 크게 늘어 40대 직원도 신청이 가능했다. 희망퇴직자에게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작년보다 600만원 많은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지원(본인과 배우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도 약속했다. 신한은행은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책정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인력 과잉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지점과 출장소)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 △2020년 304개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79곳이 감소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