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구성…첫 회의 개최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03 16:33 수정일 2021-11-03 16:33 발행일 2021-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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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국_상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절차가 담길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 연구반은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