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 등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징금 55억 부과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03 14:39 수정일 2021-11-03 14:40 발행일 2021-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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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적발 때와 동일한 수법…벤츠 4종·스텔란티스 2종 4754대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한 벤츠와 스텔란티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차량 6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와 스텔란티스코리아(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면 동일 모델 차량의 국내 판매도 중단된다. 벤츠와 스텔란티스에 부과될 과징금은 55억원가량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벤츠가 판매한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 등 4종 2508대와 스텔란티스가 판매한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등 2종 2246대이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벤츠의 경우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스텔란티스, 2020년 벤츠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한 바 있다. 정부가 이들 회사에서 판매한 다른 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수법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한 것이다.

환경부는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에 43억원, 스텔란티스에 1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벤츠 차종 4종과 스텔란티스 차종 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조처를 내리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면서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