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전담 조직도 성과 기여 보상금 받는다…내년부터 적용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03 13:52 수정일 2021-11-03 13:52 발행일 2021-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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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술 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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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 뿐 아니라 기술이전 전담 조직도 성과 기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술 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 이전에 참여한 ‘개인(직원)’에서 ‘기술이전 전담 조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 범위가 개인(직원)으로 한정돼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