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03 14:31 수정일 2021-11-03 14:32 발행일 2021-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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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등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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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

앞으로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이 최대 2배 많아진다.

3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총 8건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 20억원)인데 개정안에 따라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도 확대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30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