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건물주 임대료는 성역인가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21-11-03 07:00 수정일 2021-11-03 07:00 발행일 2021-11-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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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손실보상금=임대료보상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최근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79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월 평균 임대료는 70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대상 기간인 지난 7∼9월 3개월치 임대료 평균이 2126만원인데, 자신이 받을 손실보상금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업체가 62.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8.6%는 자신의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한푼도 받지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면 전액이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자영업자가 10명중 6명꼴이란 결론이 다. 이 때문에 자영업 단체들은 “정부의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멈춤법, 강제퇴거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물주의 임대료가 성역이 돼서는 안된다”며 “비상 상황에서는 임대인도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도 자영업자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손실의 80%만 보상받는데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서 100% 임대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며 “일부 국가에서 적극적인 임대료 분담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경제 위기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멈춤법’이 발의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언제 통과될 지는 오리무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와 관련해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금지 △즉시 해지 허용 등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하지 않고 있다.

건물주의 고통분담과 손실감수를 강제하는 이들 법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통과되기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선 296명 국회의원 중 임대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임차인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단 한사람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전직을 보면 대부분이 갑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법조계, 관료, 언론인 출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가나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이 통과되면 자기 이익의 일부를 포기해야할 판이다. 따라서 ‘임대료멈춤법’은 국회안에서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손실보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시장의 ‘자의반 타의반 엑소더스’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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