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씩 배상”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31 13:52 수정일 2021-10-31 14:03 발행일 2021-10-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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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 (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제3자에게 회원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메타)에 피해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청인들의 증빙자료,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 25일 의결한 결정례, 올해 8월 25일 의결한 결정례를 토대로 이런 심의 결과를 내놨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페이스북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에 대해 거부하는 등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양 당사에게 통지했다고 한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 성립’이 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