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개월 학대살해범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사안"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0-29 10:42 수정일 2022-05-19 14:44 발행일 2021-10-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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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YONHAP NO-3533>
청와대(청와대제공)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영아를 학대·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으로, 이날 현재 21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양모씨는 친딸로 알고 키우던 20개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기도 했으며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