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서 이재명 후보 논란…‘무료변론’-‘강제입원’-‘형수욕설’ 도마에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0-27 14:54 수정일 2022-05-25 11:38 발행일 2021-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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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YONHAP NO-323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치열한 여야 공방 이 빚어졌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이재명 대선 후보 무료 변론 사건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형 강제입원, 형수 욕설 등이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 후보와 친한 사이냐’ 등을 묻는 질문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일체 없었으니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19년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상고이유서 제출에 대해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재판기록을 확인한 결과 송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상고이유서를 2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송 위원장은 8월 30일 인사청문회 당시 상고이유 보충서 부분을 검토해 연명으로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로 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내가 얘기했던 상고이유 보충서와 상고이유서는 사실은 동일한 1개를 발언할 때마다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상고이유 보충서와 상고이유서가 별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형 정신병원 입원’ 논란과 ‘형수 욕설’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일종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쌍욕을 했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인권침해가 안 이뤄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위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 데 누구도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 관련해 인권침해다 아니다 평가를 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에 성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나. 이 자리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이 “잘 모른다”라고 하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한다. 가정적인 주장에 평가하는 듯한 말씀을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자 송 위원장이 “잘 알겠다”고 답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