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 일부 부담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27 11:26 수정일 2021-10-27 11:26 발행일 2021-10-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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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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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진료 중 특수장비(MRI·PET·CT)를 사용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률 기준이 신설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금액이 현행보다 확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과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PET·CT 등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인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 현행 500~1200만원에서 1000~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