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후속조치, 개별국 여건 고려해야”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14 10:36 수정일 2021-10-14 10:38 발행일 2021-10-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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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끝낸 뒤 특파원들과 만나 문답을 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디지털세 합의안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2로 구성된 디지털세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합의안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며 “특히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 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이달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후 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 모델규정으로 구현될 방침이다.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치고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