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12 16:04 수정일 2021-10-12 16:06 발행일 2021-10-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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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도입된다. 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분쟁 조정을 맡는다.

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