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개사 과징금 5900만원 부과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11 13:52 수정일 2021-10-11 13:53 발행일 2021-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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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3건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총 2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