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임원 ‘억대 연봉’ 받는데…5급 신입은 ‘최저임금’ 수준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08 10:49 수정일 2021-10-08 11:06 발행일 2021-10-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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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태영호 의원<YONHAP NO-2130>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임원에겐 성과급 수천만 원을 포함한 억대 연봉을 책정한 반면, 일반 직원의 초봉은 수년째 2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연간 실수령액은 판공비 1800만원과 성과급 2852만원 등을 포함해 1억55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실수령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1% 증가한 1억3694만원에 이르렀다. 성과급은 올해 8월에 이미 지난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148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임원의 1인당 지난해 실수령액도 성과급 2228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넘겼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성과급 3294만원을 포함해 1억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규직 5급 공채 사원의 초봉은 수년째 2000만원대로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재단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은 지난 2019년 2808만원에서 올해 2887만원으로 거의 오르지 않았다. 특히 공채 사원은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급 90%만 받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만4440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 “재단 이사장과 이사에게는 억대 연봉을, 5급 공채 직원에게는 임원들 판공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한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재단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은 재단의 5급 공채 사원은 토익 830점 이상을 취득한 뒤 서류, 필기, 인성 검사, 직무역량평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된다.

태 의원은 “이 정권 들어 억대 연봉을 받는 낙하산 인사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치르는 공채시험에 단 한명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임원과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원의 연봉 상항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를 재단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