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소충전소 등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10-07 11:11 수정일 2021-10-07 11:15 발행일 2021-10-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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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산업 등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 31건에 대한 개선 요구에 나선다.

전경련은 7일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대상은 신산업(수소경제, 의료·제약 등) 분야 4건, 건설·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다.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해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허용과 프로판(C3)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소, 주유소,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구축은 가능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설치할 수 없다.

전경련은 또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외에 프로판 전용 충전시설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프로판(C3) 충전소를 특례 대상으로 포함 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대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 후생과 관련해 임플란트용 뼈이식재의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 등도 건의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방식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전자 시스템 기입사항을 계약 변경시마다 수시로 입력하지 않고,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허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제도개선 등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폐수가 최종적으로 방류될 때 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환경 상 문제가 없는데도 현행 규제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수소경제, 의료 등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