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급증…“인터넷 사기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 설치해야”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06 15:00 수정일 2021-10-06 15:20 발행일 2021-10-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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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문자 사례. (제공=김상희 부의장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인터넷 사기 신고 시스템은 피싱·스미싱 등을 각각의 소관부처가 따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탐지된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은 1807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택배 사칭은 전년 대비 21%, 지인 사칭은 2%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저신용자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대출·정책금융을 사칭해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해 대비 19% 수준 감소했으나, 경찰청에서 집계된 실제 피해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는 82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1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액 역시 역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유형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스미싱 탐지는 신고데이터를 기반으로 필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터넷 사기 신고 시스템은 피싱·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등을 각각의 소관부처가 따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을 설치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은 스미싱 범죄에 악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외 3건의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