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확대…6개월→1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04 15:51 수정일 2021-10-04 15:51 발행일 2021-10-04 99면
인쇄아이콘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국_상하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1년치 통화내역을 볼 수 있게 됐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 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