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중대재해’ 2번 이상 반복한 기업 30곳…“안전확보까지 작업 중지해야”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0-04 10:24 수정일 2021-10-04 10:27 발행일 2021-10-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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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것을 두 번 이상 반복한 기업이 지난 3년여 동안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두 번 이상 받은 기업은 30곳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8년 이후 중대 재해를 내고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 숨진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대재해로 당국에게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장이 또 중대 재해를 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을 경우 ‘안전 불감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2715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작업 중지 명령은 213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비율은 78.5%였다.

중대재해의 원인이 된 작업의 종료 등으로 작업 중지의 실익이 없는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중대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이 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끼임·매몰이 536건, 맞음 173건, 부딪힘 1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9.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기간을 기록한 사고는 지난 2018년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진 질식사고로, 작업 중지 기간이 665일에 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유지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