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률 2.38%…“대기업, 적극 노력해야”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28 18:37 수정일 2021-09-28 18:37 발행일 2021-09-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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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애인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로 해결하려는 기업 많아”
질의하는 송옥주 의원<YONHAP NO-2124>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국내 33개 대기업집단 중에서 4곳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38%로 33개 대기업집단 중 4곳만 고용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4120명으로 전년 2만3823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33개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한 집단은 롯데·현대백화점·대우조선해양·포스코 4개 집단에 불과했다.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집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 대기업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삼성전자다. 지난해 214억원을 납부했고, 5년간 총 784억원을 납부해 5년 연속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최근 5년간 납부액은 SK하이닉스 284억원, 대한항공 273억원, 국민은행 202억원, 하나은행 191억원, 연세대학교 190억원, 우리은행 180억원, LG전자 152억원, 신한은행 112억원, 홈플러스 100억원 순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소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