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카메라’ 악용범죄 기승…‘불법 몰카 이력추적관리법’으로 잡는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27 16:11 수정일 2021-09-27 16:13 발행일 2021-09-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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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YONHAP NO-3313>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최근 탁상시계, 자동차 키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 악용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 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탁상시계, 자동차 키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 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했다.

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해당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 가능한 ‘무선송출 변형 카메라’를 별도로 규정했다.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 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뒀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영찬 의원은 “자동차 키 카메라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파법상 인증된 변형 카메라 구매는 너무나 손쉽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피해는 비교할 수 없다. 변형 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면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