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 5년간 단 2건에 불과…징벌적 손배 적용도 없어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26 13:50 수정일 2021-09-26 13:53 발행일 2021-09-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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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신고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이다.

이 중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한 사건이었으며, 2건만이 신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을 당한 뒤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 후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고, 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 수준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5년동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들이 대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술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