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적 지위, 어디까지’…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 개최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23 16:56 수정일 2021-09-23 17:01 발행일 2021-09-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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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뒤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매월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 앞에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각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