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차상위 둘째 자녀도 전액 등록금…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15 15:04 수정일 2021-09-15 15:05 발행일 2021-09-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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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매입 임대 주택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게 된다.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자녀로 완화해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더욱이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하락하고, 양육 지원 체계도 전반적으로 자녀 일인당 같은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2022년도 기존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두 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두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도 공급한다. 매임 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두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년도 하반기에 고속열차 두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과 국립수목원 등에서 두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 할인·면제 혜택도 신설한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대해 정기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