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태풍 피해’ 포항 지원 나서…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14 13:49 수정일 2021-09-14 14:02 발행일 2021-09-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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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난달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경북 포항시가 큰 피해를 입고 현장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전역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포항시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간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파분야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202명(7036개 무선국)이다. 감면 예상 금액은 5302여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 이후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2401가구 가운데 1401곳의 응급 복구를 마쳤다. 포항시는 예산이 부족해 현장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