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60조, 절반 이상이 폐지 가능성 없어…32조 ‘역대 최대’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13 10:21 수정일 2021-09-13 10:22 발행일 2021-09-13 99면
인쇄아이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연합)

국세감면액이 내년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이상인 32조원은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59조5000억원)의 54.4%에 해당하는 32조4000억원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세지출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국세를 깎아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 중 과반이 관리가 쉽지 않은 고정지출이 돼버린 셈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조적 지출은 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은 19조5000억원이었다.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지출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지출로 사실상 정비가 곤란한 지출을 뜻한다. 잠재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지출이다. 적극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된다.

이처럼 사실상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이 늘어날수록 세입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다만 내년 국세수입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세감면율은 올해(14.3%)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4.2%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면액이 가장 큰 지출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다. 총 5조10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전망됐다. 이어 근로장려금이 4조9000억원, 연금보험료공제 3조8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조500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조2000억원 등 순이었다.

조세감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3000억원(3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면액이 36조1000억원(6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액도 내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10조3000억원(17.3%)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에 따른 수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개인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12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올해(31.2%)보다 0.8%포인트 올라간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도 대기업들이 해당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12.3%)보다 1.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