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국내 총책 '바티칸 킹덤' 징역 10년…"범행기간 8개월 수억원 유통"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9-09 16:37 수정일 2021-09-09 16:58 발행일 2021-09-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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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공급하며 일명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26)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전달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내 총책으로 판매망을 구축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고자 암호화폐 등으로 입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에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며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이 펴낸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1만8050명으로 역대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