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 연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05 16:27 수정일 2021-09-05 16:27 발행일 2021-09-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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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국_상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주(駐)중국 대힌민국대사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일 기업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대상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 규율을 담은 최초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규제 관련 특별법인 ‘데이터안전법’이 연내 시행된다.

이들 법령이 중국 내 사업자뿐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이 5000만 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 응답도 진행한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기업들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배상책임 등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