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국인 근로자, 필요인원 3000명 중 69명만 입국…어업인 어려움 가중”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02 11:20 수정일 2021-09-02 11:20 발행일 2021-09-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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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어촌이 겪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수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E-9)로 배정된 정원 3000명 가운데 고작 69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이슈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 국가들에서 외국인 선원 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허가제(E-9)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국이 원활히 진행됐던 외국인선원제(E-10) 역시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등 주요 송출국에서 사증발급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인력 도입에 큰 차질이 생긴 실정이다.

어촌과 수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외국인선원제(E-10)에 의해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 채용 △고용허가제(E-9)에 의해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 채용 등 두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20톤급 이상 어선의 경우 2만3000여명의 선원이 근무 중이다. 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다. 또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일선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1만5000여명 수준인 반면, 실제 입국해서 현장에 배정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고용허가제에 따라 올해 입국해야 할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69명만 입국한 상태다. 현장에 필요한 수요 대비, 3%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 규모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협은 이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역당국의 입국재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이 아닌 송출국가와 입국과정에서 경유하는 국가들의 방역 이슈로 인해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수협은 설명했다.

해외 입국 감염자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도 우호적이지 않는 것도 외국인 선원 입국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수협은 기존에 입국해 근로 중인 외국인력에 대해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완료 및 PCR 검사 음성확인,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입국이 가능토록 조치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조택영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