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첫 법제화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01 11:19 수정일 2021-09-01 11:22 발행일 2021-09-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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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못해…10월 국내 도입 계획 무산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YONHAP NO-4409>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시스템을 통한 유료 앱·콘텐츠 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31일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겨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우선 한국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도입하려 했던 인앱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세계 최초 사례다 보니 전 세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관련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법률 준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다른 경로의 결제는 고객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앱스토어 내 고객 보호 장치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외신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타국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