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첫 시행… 매년 실시 예정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26 12:00 수정일 2021-08-26 12:00 발행일 2021-08-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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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_상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이하 공표제도)’의 정보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연구실 안전정보 검증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표제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8월 기준 4035개)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표제도는 안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공표항목은 △안전진단 실시여부 △안전교육 이수율 △연구실 사고현황 등이다. 지난달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 등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정보검증은 이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연구실 안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수정을 마친 정보는 자료통합 과정을 거친 뒤 12월 말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기관에서는 이번 공표를 통해 연구분야 및 규모가 비슷한 타 기관과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관 간 자발적 경쟁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의 전반적 성장도 기대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표제도가 연구기관 및 연구실 책임자 등 연구현장인력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연구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