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 디 스탤리언, BTS ‘버터’ 리믹스 발매 위해 소송한 사연

조은별 기자
입력일 2021-08-25 17:36 수정일 2021-08-25 19:49 발행일 2021-08-25 99면
인쇄아이콘
방탄소년단_Butter 글로벌 기자간담회_단체 (1)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의 리믹스 버전에 피처링한 미국 흑인 여성 래퍼 메건 더 스탤리언(26)이 법원에 소송까지 한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 TMZ에 따르면 메건 더 스탤리언은 최근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법원에 자신이 참여한 방탄소년단의 ‘버터’ 리믹스곡 발매를 허가해달라는 긴급 구제요청을 제기했다.

메건 디 스탤리언(Megan Thee Stallion)
메건 디 스탤리언 (사진=Marcello Cantu)

그는 소속음반사인 ‘1501 서티파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재계약을 앞두고 자신을 흔들기 위해 ‘버터’ 리믹스곡 발매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터’ 리믹스곡이 출시되지 못한다면 “팬은 물론이고 음악산업의 다른 아티스트와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 음악 경력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버터’ 리믹스곡 발매를 허가했다. 메건 더 스탤리언이 참여한 ‘버터’ 리믹스 버전은 27일 오후 1시, 위버스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리믹스 음원 공개로 ‘버터’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기록을 경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버터’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올해 최장기간인 통산 9주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발매 13주차에도 8위에 오르며 1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