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3D프린터’…정부 대책은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19 12:00 수정일 2021-08-19 12:00 발행일 2021-08-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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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10대 안전수칙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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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3D(3차원) 프린터에 대한 안전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 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10대 안전수칙 포스터 배포 등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 프린팅 관련 장비와 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3D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3D 프린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과학고에서 3D 프린터를 수업에 많이 활용해온 교사들이 육종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고,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3D 프린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국 초중고에 3D 프린터와 관련된 안전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조달 계약업체는 납품 3D 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일반인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친환경 소재 사용 △작업환경 환기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친 뒤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D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교육기관 3D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수요가 있는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 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3D 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D 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 아니라 학생·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