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17 10:20 수정일 2021-08-17 10:20 발행일 2021-08-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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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_상하

정부가 뉴스페이스(New Space·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를 맞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수행했던 우주개발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입법 예고됐다. 다음달 23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이 주요 골자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계약 방식 도입은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 방식으로만 수행했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것.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과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으로,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도 과기정통부에 설치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금년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면서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