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대응 나선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16 16:26 수정일 2021-08-16 16:27 발행일 2021-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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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 기술·DB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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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과기정보통신부)

정부가 끊임없이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특징값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성능평가도 병행한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사전조치의무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 됐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에는 △신고기능 마련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조치 등이 포함되며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표준 필터링 기술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위해 협력해 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기술의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및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과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에서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제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