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홈즈’ 진행하더니… 박나래,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조은별 기자
입력일 2021-08-16 13:37 수정일 2021-08-16 14:05 발행일 2021-08-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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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_박나래X화사, 방구석 EDM 댄스 vs 장비빨 다도
방송인 박나래 (사진제공=MBC)

방송인 박나래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위장전입 의혹과 더불어 어설픈 해명이 오히려 불을 붙였다.

발단은 박나래가 지난 달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 주택을 낙찰받으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출 서류에 기재된 박나래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이다. 이는 박나래가 MBC ‘나 혼자 산다’ 등에서 공개한 유엔빌리지와 다른 장소다.

박나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측은 “자곡동 오피스텔은 박나래의 작업 공간이고 유엔빌리지는 실거주지”라며 “유엔빌리지는 법인명의로 계약해 경매 낙찰서류에는 자곡동 오피스텔로 기재한 게 오해를 빚었다.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며 현재 정정신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또 일각에서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자곡동과 한남동 모두 월세”라 강조하며 “위장전입으로 이익을 취할 수 없는 형태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2018년부터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월세로 거주해왔다. 부동산 카페 등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대체로 “양쪽 모두 월세고 위장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소속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법인을 통한 부동산 계약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들이 법인명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보는 사례가 늘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개인의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세율은 42%(과세 표준 금액 5억원 이상) 가량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2%에 그친다.

더욱이 박나래의 경우 무명 시절 어려웠던 경험을 토대로 MBC ‘구해줘 홈즈’ 등에서 해박한 부동산 지식을 뽐냈던 터라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해명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모든 법에 해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낙찰받은 이태원 단독주택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매해 법인을 통한 '절세'와도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