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했던 K팝 스타의 추락… 빅뱅 승리,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원

조은별 기자
입력일 2021-08-12 16:34 수정일 2021-08-12 16:37 발행일 2021-08-12 99면
인쇄아이콘
빅뱅 전 멤버 승리, 9일 현역 입대<YONHAP NO-3568>
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연합)

찬란했던 케이팝 스타가 추락했다. 한류 2세대를 이끌었던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승리는 군 입대 전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도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9월 제대 예정이던 승리는 이번 판결로 불명예 전역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벌어진 클럽 버닝썬 폭행시비에서 비롯됐다. 이후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이 공개되면서 일부 케이팝스타들의 성접대 알선, 마약, 성폭력,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