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환수협상, 44개 업체와 체결”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11 17:24 수정일 2021-08-11 17:24 발행일 2021-08-11 99면
인쇄아이콘
공단시그니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해 44개 업체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58개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중 44개사가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환수율은 20%로 업체 전체가 동일하다.

건보공단은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이다. 국회·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의 긴밀한 상호 의견 조정과 노력 등으로 임상재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렀다.

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필요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