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설 연휴 5일 가장 길어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11 15:02 수정일 2021-08-11 15:02 발행일 2021-08-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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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경일과 관공서 공휴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한국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종합자료로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천문법에 따라 분석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이번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10월 10일)이 포함돼 있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날(9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8일을 쉴 수 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가장 긴 연휴는 설날(2월 1일)을 전후한 5일간이다. 추석(9월 10일)을 전후한 연휴는 4일간이었으며,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다.

특히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 공휴일도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을 말한다. 제주도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