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국산 둔갑’ 횡행…원산지 표시 위반 111개 업체 덜미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08 11:02 수정일 2021-08-08 11:11 발행일 2021-08-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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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개월간 원산지 표시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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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적발실적(111개소). [자료=농관원]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콩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1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 물량 증가 및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 5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111개 업체(6개 품목, 113건) 중 48개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63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사입건한 48개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조가공 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콩 가공 제조업체 2개소는 원료로 사용한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미국산 콩을 순두부, 두부김치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양평·연천산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파주장단콩으로 거짓표시한 사례 등이다.

주요 위반 품목은 두부류, 콩, 콩가루, 콩나물 등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개소가 적발됐다. 중국산 콩가루로 콩국수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 등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4개소(30.6%)다. 지난해(19.9%)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이용해 두부김치, 김치찌개, 청국장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 앱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 등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 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 농식품 제조·유통·판매 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111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는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해당해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