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시설 정원의 50% 이하 인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무더위쉼터 기능으로만 운영돼 프로그램 운영이나 취식이나 취사는 할수 없다.
구는 각 경로당 회장의 책임 하에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아울러 서대문구립도서관과 은행 및 새마을금고 지점 등도 무더위쉼터를 다시 열었다.
최명복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