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작년 수해, ‘댐·하천 관리 부실’때문"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03 14:48 수정일 2021-08-03 14:52 발행일 2021-08-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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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차관<YONHAP NO-2232>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지난해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가 댐 운영·관리, 하천 정비 등이 부실해 발생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의 수해 원인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72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의 원인은 △집중 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댐 관리 규정과 지침·메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또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수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환경부는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배상액을 정하는 환경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며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