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반도체 수급 안정화 위해 설비구성품 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7-27 15:11 수정일 2021-07-27 15:11 발행일 2021-07-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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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신속한 유지·보수 가능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_상하

앞으로 반도체 생산설비 구성품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설비 구성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같은 반도체 생산설비는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수입통관 시 구성품의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적극행정위원회는 앞으로 반도체 공정 핵심 장비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당초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9명을 선정하고,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도 선정했다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