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상표권 150억원 요구? 영탁VS 예천양조 상반된 입장

조은별 기자
입력일 2021-07-22 19:15 수정일 2021-07-24 17:21 발행일 2021-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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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사진=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놓고 가수 영탁과 제조사 예천양조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상표권 및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예천양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영탁 막걸리는 지난해 1월 28일 출원한 상품이다. 영탁의 팬들은 방송을 통해 높은 인기를 누리던 영탁이 지난해 1월 23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자 예천양조가 뒤늦게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4월 영탁과 전속모델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달 14일 계약이 만료됐고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

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며 제품명과 가수 영탁이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 의견을 빌어 가수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가 아닌 만큼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 ‘영탁’을 향후에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같은 예천양조의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 측은 “지난해 하반기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해 영탁 측이 정중히 거절했다”며 “예천양조가 올 상반기 협상을 요청해 3월부터 협의가 진행됐다. 지난 5월 무렵 영탁이 상표를 출원해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쌍방 협의를 진행했지만 예천양조 측 대리인이 계약 전제를 예천양조의 상표출원으로 제안해 협상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후 예천양조가 6월 14일 대리인을 대형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영탁의 동의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는 게 세종 측 설명이다.

세종 측은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며 “분쟁이 계속 될 경우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