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술실 CCTV 단다고 수술 못하나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1-06-21 13:29 수정일 2021-06-21 18:19 발행일 2021-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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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사진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의사 단체가 올해도 국민과 맞서는 형국이다. 최근만 해도 지난해 여름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올 봄 중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 문제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 세가지 이슈는 공통점이 있다. 의료 공공성과 사회·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점과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점이다.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에 78.9%가 찬성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80.1%가 찬성했다.

하지만 모두 의사단체(의대생)의 실력 행사로 CCTV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지에 성공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의사단체는 최근 이 같은 ‘승리’의 기억을 떠올렸는지 이번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저지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나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환자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전체주의 정권 성격’을 띄고 있다는 세계의사회의 서한도 공개하며 법안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정말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일까. 수술 장면이 녹화된다는 이유로 의사가 수술을 제대로 못하고 해야 할 의료행위를 안하게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영상 녹화가 된다는 점이 다소 ‘신경’쓰일 수 있어도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실 CCTV 설치 목적 중 하나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긍정적 효과의 좋은 본보기다.

의사단체도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 이익이 국민적 보편 타당한 요구와 충돌할 때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다만 정부도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없게 꼼꼼한 장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